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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공모주 배정방식

해봄맘 2021. 10. 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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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모주 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청약자에게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던 방식에서 절반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 '비례방식'과 병행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례방식과 균등방식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 비례방식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배정

 

- 균등방식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의 기회를 부여

 

 

예를 들어볼게요.

 

https://www.youtube.com/watch?v=yg20FOmE4HM

 

 

일반투자자 배정물량이 총 100주이고, 청약에 6명이 참가해 각각 10주, 20주, 30주, 40주, 50주, 60주를 청약했다고 하자.

 

균등배정 물량 50주를 6명으로 나눠서 50/6=8.3333 이므로 1명당 8주씩 배정 받고 남은 2주를 추첨을 통해 나눈다.

 

비례배정 물량 50주를 총 청약 주식수에 나눈다 50/210=0.2380 이므로

여기에 자신이 청약한 주식수를 곱하여 비례배정을 받고 남은 것을 비례추첨을 통해 나누어 배정한다.

 

균등배정물량과 비례배정물량을 합해서 최종 배정 수량이 정해집니다.

 

우리모두 공모주 청약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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