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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셀프 홈택스

해봄맘 2024. 5. 2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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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에요.

신고 납부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세금 신고는 어려워요.

부가세 신고한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또 세금 신고해야 하네요.

참고로 부가세 신고는 일반 과세자는 일 년에 2번 해야 해요.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 - 1기 : 7월 1일 ~ 7월 25일 / 2기 : 1월 1일 ~ 1월 25일

얼마 전까지는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했었는데 직전연도 소득이 변경돼서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 2400만 원 이상일 경우 기준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경비율 계산법

1. 단순경비율 계산법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 계산법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주요경비 - (수입 금액 X 기준경비율)

임대업의 경우 단순 경비율은 42.6%, 기준 경비율은 17.2%에요.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은 수입 금액 중 필요경비 인정되는 비율이 높아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때 보다 인정되는 사업소득 금액이 적어 그만큼 납부할 세금이 줄어서 유리해요. 단순경비율 적용은 또 장부를 작성할 필요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필요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장부 작성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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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해요.

전 임대 수입 말고 근로 소득이 생겨서 직전 소득이 2400만 원이 넘었었는데요. 홈택스에 신고할 때 작년과 동일한 임대수익이니 동일하게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 가산세 맞았었어요.ㅠㅠㅠㅠ

세금이 몇백만 원이 나와서 완전히 식겁했던 기억이 나네요. 몇 년 전인데도 아찔해요!!!!!

 

홈택스 신고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은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기 신고를 선택합니다.

주민번호를 조회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 사업소득명세서에 수입 금액과 필요경비를 순차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1. 수입 금액

수입 금액은 작년 한 해 동안 생긴 수입 금액을 기입합니다. 전 장부를 찾아서 적었어요.

이미 부가세 신고로 기입된 금액이랑 맞아야 해요.

부가세 신고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해요. 단, 개인으로 로그인해서는 조회가 안됩니다.

사업장을 선택해서 조회하면 부가세 신고 내역이 조회되어요.

 

2. 필요경비

임대 사업의 경우 대출금의 이자, 지방세 납부 금액, 임대물에 관한 인테리어비, 수리비, 보험료 등 주택 임대를 위해 사용된 금액을 경비 처리할 수 있어요.

지방세 납부 금액은 세목별 과세 증명으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입 금액과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작성하면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조회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여럽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납부

카드 납부 수수료? YES!!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종합소득세를 국세라 카드로 납부 시 카드 수수료도 납부해야 하니 현금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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