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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기준 과세대상 납부기간 홈택스 조회

해봄맘 2021. 11. 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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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종부세 대상자 95만명... 문정부 들어 3배 급증" 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7%가 종부세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면 3배나 늘었다는데 나도 종부세 대상자인가? 얼마를 내야 하나 궁금할 것 같아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기준과 과세대상자와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고 홈택스에서 종부세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종부세 대상자 95만명... 문정부 들어 3배 급증

한국경제

출처 - 한국경제지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포함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 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

 

홈택스로 종부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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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홈택스를 검색 후 열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금융인증서나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모바일앱(손 택스)에서도 이용 가능해요. 메뉴도 동일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순으로 눌러주세요.

내가 납부해야 할 건수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종부세 대상자시면 납부할 세금으로 조회되실 거예요.

저는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라고 종부세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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