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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생활지원비신청 (1)
달콤한 해봄이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안녕하세요. 해봄맘이에요. 동사무소에 가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고 왔어요. 22년 2월 14일 기준으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이 개편되었어요. 전에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었는데 이제 실제 입원 및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금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개편된 내용은 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되어요. 생활지원비 - 지원 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기준 : 입원 및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 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 신청 : 읍, 면, 동 주민센터 - 지급: 시, 군, 구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2년 생활지원금 14..
생활정보
2022. 3. 12.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