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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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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해봄맘 2022. 3. 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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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봄맘이에요.

동사무소에 가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고 왔어요.

22년 2월 14일 기준으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이 개편되었어요.

전에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었는데 이제 실제 입원 및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금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개편된 내용은 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되어요.

생활지원비

- 지원 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기준 : 입원 및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 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 신청 : 읍, 면, 동 주민센터

- 지급: 시, 군, 구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2년 생활지원금 14일 지급액, 월 상한
488,800원
826,000원
1,066,000원
1,304,900원
1,541,600원
1,773,700원
1일 환산 지원액
34,910원
59,000원
76,160원
93,200원
1110,1100원
126,690원

※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지원 제외 대상

1.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2.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 「부패 방지 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3. 유급휴가 자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준비물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3. 격리 통지서

4. 신청자의 통장사본

1. 생활지원비 신청서 - 동사무소에 비치 (번호표 바로 옆에 있었어요.)

2. 신청자의 신분증 -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3. 격리 통지서

코로나 확진 후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가 문자로 발송되어요.

지원금 신청할 때 필요 한데 미리 출력해서 가야 해요. 저는 문자로 그냥 갔더니 주민센터 직원분 이메일로 보내서 출력했어요. 빠른 처리를 원하면 미리 출력해 가세요.

4. 통장사본

생활지원금을 받을 신청자의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복사할 곳이 없으면 통장을 가지고 가면 주민센터에서 복사해 주니까 사본 혹은 통장을 가지고 가세요. 신청인 본인의 통장이어야 해요~!!

코로나 격리 후 3개월 내로 신청해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모르고 기간이 지나면 못 받는 다네요. 격리가 끝났다면 미루지 말고 어서 신청하세요. 전 3월에 지원금 신청을 했는데 많이 밀려 있어서 7~8월이 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네요. 격리자가 거주하는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대체적으로 몇 달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신청서와 서류를 내면 격리 기간과 격리 인을 사정해서 받게 되는 생활지원금 금액을 알려줘요. 주민센터에서 8월 지나고 나서 안 들어오면 다시 문의 달라고 하던데 신청 확인서도 없고 거의 5개월이나 지나서 나오는데 혹시나 누락되는 건 아닌가 찜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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