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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Q&A

해봄맘 2022. 3. 3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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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 기준이 변경되어서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공동 격리자로의 격리

- 재택 치료자가 중증 장애인, 영유아, 아동(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 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 치료자의 격리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격리 해제 후 신청 시 소급 적용 안됨.

확진자 격리 안내

- 확진자에 대한 법정 격리 기간은 양성 확인일부터 격리해 제일(검사일로부터 7일차 자정)까지

- 집(생활치료센터, 의료기관)에서 격리

- 격리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음

- 격리 해제 후 3일 주의 권고사항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이 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동거인 격리 안내

권고 준수기간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PCR 검사 후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 음성시 6~7일차에 신속 항원 검사 권고

(60세 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확진자의 양성 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 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세요.(본인 부담 진찰료 발생)

6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PCR 검사 권고

-1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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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전파 예방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마스크(KF94)와 장갑을 착용해야 함.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금지함

- 환기와 표면 소독을 자주 실시(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는 경우 상시 가동)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

- 첫 재택 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는 하지 않음.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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