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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코로나19자가격리 (1)
달콤한 해봄이네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Q&A
안녕하세요.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 기준이 변경되어서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공동 격리자로의 격리 - 재택 치료자가 중증 장애인, 영유아, 아동(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 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 치료자의 격리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격리 해제 후 신청 시 소급 적용 안됨. 확진자 격리 안내 - 확진자에 대한 법정 격리 기간은 양성 확인일부터 격리해 제일(검사일로부터 7일차 자정)까지 - 집(생활치료센터, 의료기관)에서 격리 - 격리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음 - 격리 해제 후 3일 주의 권고사항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이 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
생활정보
2022. 3. 31. 00:56